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범위를 을미사변 이후 일제 국권침탈 시기로 정해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했지만 을미사변 이전이라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었어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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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