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출석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 청문회 증인이 불출석해도 강제 소환 방법이 없어요.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하는 등 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는 온라인 원격출석을 허가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