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출석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 청문회 증인이 불출석해도 강제 소환 방법이 없어요.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하는 등 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는 온라인 원격출석을 허가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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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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