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거래 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출금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회사가 의심거래계좌를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 이미 출금이 되기도 해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신속한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래 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금융회사가 판단 없이 자동으로 임시조치를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조직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출금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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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