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사인이 회계기준 위반을 발견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해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요.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 사례가 4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인이 회계기준 위반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직접 보고하게 하고 미이행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과 감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