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의료기관·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치원·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요.

저출산 대응과 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취득세·재산세 면제·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율 제고와 의료기관 설립이 지속적으로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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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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