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받는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요.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권익 보호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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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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