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가도로 교각 밑 시설의 안전·미관 기준을 정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에 인화성 물질만 금지되고 시설 관리 규정이 없어요.

2010년 부천고가교 화재로 3개월간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화재·붕괴·범죄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면 점용 허가를 하지 않고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가도로 교각 밑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법의 다른 법안

도로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