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아동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법원의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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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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