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 중에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재판장이 허락할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신변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보복범죄 우려가 크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검사 보관 서류나 법원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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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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