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이유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도 재판장이 이를 허락할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열람 거부 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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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