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이유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도 재판장이 이를 허락할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열람 거부 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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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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