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결정 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 기간이 2019년 513일에서 2023년에 1,072일로 대폭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저소득 재해근로자들은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 복귀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결정 전에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해근로자의 긴급 생계비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재 보상 결정 대기 중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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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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