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시행한 결과 택시업 경영 적자, 종사자의 성과급 감소, 근로해태 유인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이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해서 택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을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 선택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택시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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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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