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시행한 결과 택시업 경영 적자, 종사자의 성과급 감소, 근로해태 유인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이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해서 택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을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 선택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택시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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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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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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