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역의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철도운영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차량과 역 구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나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교통약자 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설치 요건도 '안전사고'만 명시되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이제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도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역의 교통약자 이용 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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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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