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하여 서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업자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 파산·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낮은 신용등급 서민들은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에 허덕이고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통과되면
- 서민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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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