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한 자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국제정세가 다변화되면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었어요.

이제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을 포함시키고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해서 기술 유출을 차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밀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안전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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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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