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각해지면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해요.
현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데,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요.
이제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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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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