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세제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인 상황에서 현행 보육 관련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요.

이 과세특례가 끝나면 보육비 상승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저출산 심화가 우려돼요.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육비 상승이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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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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