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탄핵 대상으로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데도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의식을 제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 책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공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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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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