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구인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정하고, 교정시설 수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을 찍게 돼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인격권과 모욕감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제 구인된 피고인을 원칙적으로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에 유치하도록 해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헌법상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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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