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구인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정하고, 교정시설 수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을 찍게 돼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인격권과 모욕감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제 구인된 피고인을 원칙적으로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에 유치하도록 해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헌법상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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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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