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인자유기구(풍선)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제를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에서 무인자유기구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무인자유기구를 규정할 때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서 풍선 같은 기구에 대한 규제를 통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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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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