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가가 가격 변동에 취약해요.

정부의 가격 조절에도 농업인의 피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가는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에도 기준가격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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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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