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표면적으로만 줄었을 뿐 실제로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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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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