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표면적으로만 줄었을 뿐 실제로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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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