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한시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지속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제도로 운영 중이어요.
제도 도입 후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 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일몰조항으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시조항을 삭제해 유효기간 없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 노동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교통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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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