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한시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지속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제도로 운영 중이어요.

제도 도입 후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 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일몰조항으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시조항을 삭제해 유효기간 없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 노동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교통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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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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