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5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국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관해야 하는데 법정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무관하게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담배세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이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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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