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당사자 참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압수·수색영장이 서면 심리로만 발부되어 피압수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특히 전자정보 압수 시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수사기관과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은 후 발부하고 집행 과정에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되고 부당한 압수·수색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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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