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무 수행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어도 신고 의무와 대응이 미흡해요.
과거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예방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무 수행자가 시·도와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 출동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으로 아동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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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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