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3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정보원이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행사해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폐지하고 수집한 안보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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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