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0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함께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만 설치되어 중앙선 침범 등의 단속이 어려워요.
CCTV 부재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고 무고한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와 CCTV를 함께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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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