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등록 대상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요.
영세 불법 대부업자들이 고금리로 착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를 괴롭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등록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세하고 불법적인 대부업자의 난립이 방지되고 금융이용자가 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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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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