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 단속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측정 전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과 약물운전 단속의 구체적 절차가 없어요.
음주운전 회피 행위가 빈번하고, 약물운전 단속이 현장에서 어려워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해서 별도 처벌하고, 약물운전 단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게 됩니다.
- 약물운전이 현장에서 더 실효적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