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사고의 원인을 금융회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쉽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문제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기술과 정보통신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금융회사가 해당 사고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도록 바꿔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융사고 피해자가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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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