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서민주택 취득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서민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민의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 주택 구매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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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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