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공탁을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로 제한해 공탁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려는 의사를 보일 때 활용되는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범죄에도 공탁을 해서 재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형사공탁을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형사공탁의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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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