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해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상담, 생활·의료·주거지원을 할 수 있지만,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어요.
주거지원이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청소년부모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해서 자립 준비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부모의 주거 문제 해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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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