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잘 작동해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어요.

하지만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과 자재대금 체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대금지급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임금 체불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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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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