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 등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만 정하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 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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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