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의의결 신청 시 이전 6개월간의 행위 중지를 증명하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제한 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일부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후에도 공정위 조사 대상 행위를 계속하고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 직전 6개월간 해당 행위를 멈춘 사실과 피해구제를 증명하도록 하고, 거짓 증명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요.
통과되면
- 동의의결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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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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