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해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법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집회에서 사용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행위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으로 처벌해서 역사적 고통을 법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금지되게 됩니다.
- 역사적 정당성이 법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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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