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삭제된 규정에서 현행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다른 법에서 현재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현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의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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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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