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삭제된 규정에서 현행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다른 법에서 현재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현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의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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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접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