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주거보조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에게만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 중 자가 보유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복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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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