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정신청을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10일은 검찰항고 기간 30일이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에 비해 너무 짧아 고소인의 권리 행사가 제약됩니다.
재정신청 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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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