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모두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쏠림으로 쇠퇴도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절차의 중복이 도시재생사업 지연의 원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에서 주민 공람으로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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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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