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체납 시 징수·독촉·체납처분을 시행합니다.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가입자도 독촉, 가산금, 급여제한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연대납부 면제 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 부족한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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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