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지원 제외 요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제외 사유가 유지되어 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대군인 지원 제외 요건을 개선하여 형 집행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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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