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건의료 법령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의 개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낡은 법제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합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다른 법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30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