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및 보로금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시킨 비용이 현재 규정에서는 충분히 보전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및 보로금 규정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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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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