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특례 요건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생업활동 범위와 감면 대상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특례 요건을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제 지원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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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