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 규명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표를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