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의 재산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1953년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에 대한 범죄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으로부터의 횡령, 배임, 절도 등 범죄로부터 근로자의 재산이 보호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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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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