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귀농인의 농지 취득, 주택개량,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고, 고령농가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며, 주거 환경 개선이 농업 생산력과 농외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인의 농촌 정착이 촉진되고 농촌 인력 수급이 개선됩니다.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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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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